러시아 이어 北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2024년 11월 12일(화) 09:31 |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평양 모란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만찬 중 얘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1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여기서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비준·폐기할 수 있으며 중요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다.
앞서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으며 조약 4조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약은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공식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됐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북러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이 됐다는 평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의 조약 비준 다음 날 조약 4조를 언급하면서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제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은 효력 기한은 무기한이고 일방이 중지를 원하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러가 해당 조약을 내세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