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혼부부 이사비용 지원
최대 140만원
2024년 11월 11일(월) 15:09 |
영암 군청. 영암군 제공 |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 지원사업은 영암군으로 전입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용과 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1인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중 올해 영암군에 전입한 세대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다자녀 가정은 신청일 기준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이달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보거나 인구청년정책과(061-470-2081)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하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 주거 이전의 비용을 덜어주는 등 영암군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인구 정책으로 영암군 인구 유입에 활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