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배 살해 후 유기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6년
살인·사체 유기 혐의 기소
2024년 11월 07일(목) 17:53 |
광주고등법원 전경. |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54)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고흥군 봉래면의 한 공터에서 고향 선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주변 공중화장실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형량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에서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유족들이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