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현구>우려되는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강현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
2024년 10월 31일(목) 18:02 |
강현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 |
이중 가장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동성결혼 합법화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뿌리인 전통 윤리에 역행하는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상 창조 질서에 반할뿐 아니라 남녀, 남편과 아내라는 성적 기준을 뒤 흔드는 오류이며 악법중의 악법으로 등극할 태세이다.
우선, 동성결혼 합법화는 한국 사회가 그동안 지탱해온 유교적 질서를 혁신(?)하는 아주 고약한 시도이다. 성적으로 구별되는 1남 1녀가 사랑과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간의 모습이 관습상의 결혼과 가정, 사회와 공동체간의 번영으로 이어져 결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인간 번영의 재원이 되어왔다. 남자와 여자라는 자연스런 화학적 결합이 아닌 동성간의 이율배반적인 물리적 결합은 우리 사회가 이후 맞이하게될 혼란과 갈등이라는 수많은 난제에 부딪히게 될것이 자명하다.
동성결혼은 결혼의 정의를 다시 정의하게 되는 사회적 인본적 차원의 국가적 어젠더로 단순히 입법주의자들의 밀어붙이기식 제정으로는 결코 안될 사안이다.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하고 들어왔다.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소수 성지향 자들에 대한 권리와 자유 존중의 문제를 넘어서 과연 대의민주주의와 그 사회에 통용되는 수천년 역사의 관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며 사회와 국가 통치에 반하는 법제정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에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다.
여러 연구에서도 이미 안정된 부모 슬하에서 자란 자녀의 양육이 성장 과정에 긍정적 영향과 평안을 가져온다는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일반 가정과 다른 동성 부부의 양육 과정에서 다음 세대들이 받아들일 감수성, 의지, 사고 등의 자아 형성은 지극히 극단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는 국가적 재난이 아니고 무엇이랴!!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는 창조의 질서에 크게 반하는 위법 중의 위법이다. 여타 종교에서 인간의 결혼제도를 통한 가정의 성립은 가장 신성시 되는 보편적 사회의 구성이요 존속이다. 이러한 건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향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법적 구속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사상적 혼란을 도래함은 물론 소수자의 사회적 자아와 충돌하는 국가적 사회적 심리적 재난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한편, 차별금지법이 포괄적으로 제정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방지한다고 하지만 민주사회의 근간인 다수의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에 대한 묻지마식 함구는 자유사회의 자유에도 역행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말것이다. 오히려 반대론자들을 차별주의자로 색출하고 의견을 무시하는 편가르기로 전개되는 향방을 알 수 없는 고약한 법 악용이 되기 마련이다.
필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으로 우리 사회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성적 소수를 차지하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이와 차별을 인식하고 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벌률 제정은 이들의 인간적 보편적 권리를 초월하는 문제중의 문제이다. 이는 지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역사와 전통을 뒤흔들 가공할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도깊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통적 가정질서의 붕괴를 넘어 인간 창조의 대질서를 위반하는 초법적인 사안으로 사회와 국가적 도탄에 빠질 위험천만한 악법이요 대재난 대참사로 이어지리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결혼을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으로 정의한다. 제발 동성결혼 합법화 입법 발의자들과 지지 정당들에게 고하고 싶다. 차별과 평등의 문제가 아닌 결혼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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