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 추가 지급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2024년 10월 30일(수) 11:04 |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이번 지급은 1차 신청 당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접수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417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 화순사랑상품권(전액 1만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29일부터 8889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개시했으며 이번 지급 대상자 417명을 합하면 총 9306명에게 지급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연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