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 새우잡이 60대 선장 추적 끝에 검거
2024년 10월 28일(월) 18:27
지난 23일 오후 9시45분께 여수해경이 여수시 삼산면 광도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불법 새우잡이 어선을 검문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불법 새우잡이 어선을 끌고 조업하던 60대 선장이 검거됐다.

28일 여수해경은 수사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45분께 여수시 삼산면 광도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미허가 어구인 새우사각틀 2개를 불법으로 적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새우잡이를 하기 위해 불법 어구인 일명 ‘새우사각틀망’을 선박에 적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일 고흥 나로도 연안에서 13톤 어선에서 조업하던 중 형사기동정에 발각되자, 1시간 30분가량을 도주하다 해상에서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어선위치발신장치와 항해등까지 끄고 조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