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장학회, 다자녀장학금 신청
11월1일 까지 연장
2024년 10월 27일(일) 16:18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재)화순장학회는 하반기 다자녀장학금 신청을 놓친 군민들을 대상으로 11월 1일까지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10월 10일 공고일 기준 학생과 부모(보호자) 중 2인 이상이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자녀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정부24시스템https://gov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자녀 장학생은 3자녀 이상 가정과 2자녀 가정을 구분·선발하고 장학금은 1인당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2자녀 장학금은 3자녀 가정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하반기 일시불 지급으로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최대 10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홈페이지(www.hwasun.go.kr)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화순장학회(061-379-3352)에 문의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여러 사정으로 신청 시기를 놓친 군민들이 많아서 신청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많은 군민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