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참극 배경’ 광주 유흥가 보도방 업자 실형
2024년 10월 25일(금) 16:15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이권 다툼 과정에서 광주 도심 유흥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흉기 사상 사고의 배경이 된 40대 알선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490여 만원 추징을 명했다.

또 성매매 알선 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0)씨 등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5200만원 추징도 내려졌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며 여성접객원 40여명의 성매매를 알선, 수 억대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여 년간 첨단 유흥가 일대에서 최대 규모로 보도방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올해 6월7일 보도방 업주 간 이권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검·경은 후속 수사를 벌여 A씨 일당을 검거했다.

당시 보도방 업자인 A씨 등을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성매매 근절’ 시위를 준비 중이던 40대 2명이 조직폭력배 김모(58)씨의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다쳤다.

김씨는 A씨를 비롯한 첨단 유흥가 일대 보도방 업주들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