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암형’ 신재생 에너지 공유 응원한다
지방소멸 대안으로 안착 돼야
2024년 10월 23일(수) 17:03
영암군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참여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영암형 햇빛·바람 연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안군이 뿌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라는 작은 씨앗이 한단계 성장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영암군이 추진하는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군민과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난개발과 자연경관의 지나친 훼손 방지, 햇빛·바람연금 등을 통한 군민 소득향상을 담고 있다. 영암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업의 집적화 등도 구체화시켰다. 특히 40㎽ 이상 발전사업의 경우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40㎽ 이하는 발전 용량별 주민참여 의무비율과 심의 과정 등을 규정했다. 영암의 현실에 맞는 배당금 산정 등의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신안군의 사례에서 확인했듯 신재생 에너지 이익공유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개발이익을 나누는 상생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방소멸의 대안이다. 전국 자치단체의 관심도 꾸준히 받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바꾼 것도 성과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에 따르는 이익을 주민과 사업자가 공유할 경우 개발에 따른 반대를 줄이고 주민 또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업자와 주민 모두에게 이익인 셈이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꿈꾸겠다는 영암군의 도전을 응원한다. 고령화 등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소멸의 위험에 처한 전남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기후위기시대에 대비하고, 지역민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모델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영암형 신재생 에너지 공유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