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해제 집단취락 '방치'…광주 집행률 최하위권
11%로 세종 이어 2번째…전남은 57%
2024년 10월 17일(목) 17:19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손명수 의원실 제공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계획된 기반시설 집행률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광주지역은 11%로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517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평균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에 약 1800여개 집단취락을 해제해왔다.

주택 호수 20호 이상으로서 면적 1만㎡당 10호 이상의 밀도를 갖는 취락이면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취락에 대해 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해 취락의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해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의 해제취락 1517곳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총 2260만 6881㎡중 44.8%에 불과한 1133만6435㎡만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는 188개 취락 중 11%만 집행돼 11개 취락 중 한 곳도 집행이 되지 않은 세종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남은 200개 취락 중 57%가 집행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계획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됐다.

손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동해 장기 미집행된 취락을 파악하고, 취락의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