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뇌물 받고 기밀 유출 전직 경무관…항소심도 징역형
2024년 10월 16일(수) 18:00
광주고등법원 전경.
뇌물을 받아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경찰에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전직 고위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씨(6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되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경브로커 성모씨(63)로부터 성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하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5)씨에 대한 수사정보를 알아봐주고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탁씨는 서울경찰 금융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서울경찰 수사부장을 지낸 A씨가 서울경찰 금융범죄수사대 수사팀장 박모(52) 경감에게 수사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고 4000만원도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탁씨와 브로커 성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성씨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두 달 사이에 이자 지급 관련 대화가 없었던 점, 금전 차용의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공소사실로 변경한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 박 경감은 따로 기소돼 다음달 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