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배 살해·유기한 50대 법정서 선처 호소
검찰 징역 15년 구형…재판부 징역 16년 선고
2024년 10월 10일(목) 17:01 |
광주고등법원 전경. |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0일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고흥군 봉래면 한 공터에서 같이 술을 먹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B씨가 부모와 관련된 욕을 해 화가 났고 크게 다투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가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법률 대리인은 “ “A씨는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며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들을 위한 피해 회복 차원에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살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11월7일 오후에 열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