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주택서 '3도 화상' 60대 여성, 충북 청주 이송 뒤 사망
2024년 10월 10일(목) 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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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흥경찰과 고흥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4분께 고흥군 도양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9일 오전 11시30분께 현장에 도착해 당시 얼굴, 목, 가슴, 양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세입자 A(69·여)씨를 발견했다.
소방 당국은 헬기를 동원, 고흥군 고흥읍 박지성공설운동장에 9일 오후 1시42분께 착륙해 오후 1시46분께 환자를 인계했다. 이후 충북소방본부와 협조해 오후 2시47분께 충북 청주에 있는 한 화상 전문 병원에 환자를 이송했다.
치료를 받던 A씨는 10일 오전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화재로 주택 59.5㎡ 중 18.5㎡가 타거나 그을리는 등 84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