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끌이 특검’ 전략…‘김건희 상설특검’ 추진
'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제출
대통령 특검 임명 여부 관건
“뻔뻔한 순방에 예산 낭비해”
국힘 "정쟁 혈안…특검 중독"
2024년 10월 09일(수) 16:59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 하기로 하는 등 ‘쌍끌이 특검’ 전략을 꺼내들었다.

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의혹 일부를 다룰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별적인 특검법 발의가 아니라, 지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임명법)에 따른 특검수사요구안이다.

요구안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지난 6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보다 범위가 줄었는데, 앞으로 재발의할 ‘특검법’의 대상이 아닌 의혹들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부대표는 “개별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건들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상설 특검 역시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기 때문이다. 임명을 무한정 미뤄도 야당 입장에선 마땅히 돌파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2명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만약 임명을 거부하면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가 앞장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불통·폭주 프레임’을 부각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뻔뻔한 순방에 예산 낭비를 멈추고 김건희 특검으로 의혹을 밝혀라”고 비판 강도 수위를 한층 높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공천개입 명태균, 주가조작 이종호, 김대남과 녹취록 속 십상시까지, 그들이 품고 있는 의혹도 갖가지다. 앞으로 나올 또 다른 십상시에 비선실세는 도대체 몇 명이냐”며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음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 된 특검 중독”이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이나 사법 정의는 안중에도 없다”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 배제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놓은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