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출소 5년 만에 또 여친 살해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4년 10월 07일(월) 17:24 |
광주고등법원 전경. |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63)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구례군의 여자친구 A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고, 인근 논두렁에서 둔기로 때려 제압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4년간 교제하던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피해자의 자택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한 A씨는 5시간 동안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폭행을 휘둘렀고 도망치려는 A씨의 뒤를 쫓아가 살인까지 저질렀다.
특히 김씨는 2008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동거인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19년 출소해 5년여 만에 또다시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날 김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퇴정하며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가 다시 법정에 불려 와 재판장의 경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복역하고 5년 만에 다시 범행해 사회로 나갈 경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술 취해 벌인 우발 범행에 불과하다며 책임 회피 태도까지 보이는 점, 인명 경시 태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