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대기업 갑질 소송 중재...광주 청년기업 도와”
㈜아이밀, 일동후디스와 합의
2024년 10월 07일(월) 14:07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7일 정 의원에 따르면,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및 법률대리인과 김해용 ㈜아이밀 대표 측은 이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7개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7년간의 소송 분쟁을 끝냈다.
일동후디스는 유아용 과자 등을 생산하는 ㈜아이밀이 이미 2012년 상표 출원을 마친 브랜드인 아이밀을 2018년 1월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서 분쟁을 일으켰다.
지난 2023년 11월까지 이같은 행태를 지속하다, 12월 법원에서 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에야 ‘키워드’ 광고를 중단했다.
일동후디스는 이후에도 항소 등을 통한 소송 갑질로 시간을 끌며, 아이밀 측에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이번 사건은 일동후디스가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지방 청년기업의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해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준 경우다.
정 의원은 “일동후디스 이준수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과 중재를 오가는 노력을 병행했다”며 “그 결과 일동후디스의 사과와 손해배상금(7억9600만원)·위로금(2억원)을 즉시 지급 및 상고 포기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갑질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지방의 청년기업이 가까스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