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성 강화해야 할 노인 돌봄 서비스
광주 공공 요양기관 한 곳 없어
2024년 10월 06일(일) 18:47 |
국회 남인순 의원이 최근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광주를 비롯해 전남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와 곡성, 담양, 영광, 장성, 해남, 화순 등 7개 시·군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5개 시·군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38곳이 운영 중이다. 특히 2021년 이후 3년째 전남에서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립 사례가 없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도 장기요양기관 2만 8868곳 중 국·공립 설립 요양기관은 0.9%인 256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서울에만 130곳이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반면 개인이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85.3%에 해당하는 2만 4628곳에 이른다.
고령화시대, 노인돌봄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이 맞다. 노년층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인 돌봄을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예산을 이유로 공공성이 훼손되면 민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노인 돌봄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 돌봄과 관련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시민사회가 결합한 ‘돌봄 공동체 구축’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