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달 '2개 재판' 1심 선고 '주목'
15일 선거법위반·25일 위증 교사 혐의
2024년 10월 06일(일) 16: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11월 두 차례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1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사법 질서를 교란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된다.

이 대표는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을, 수원지법에서는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