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18일까지 연장
미이수할 경우 직불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
2024년 10월 04일(금) 09:49 |
농촌 들녘. 뉴시스 |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매년 준수사항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급받을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신청한 농업인 21만2000명 가운데 1만명이다. 18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은 온라인, 모바일(URL), 자동전화(ACS), 집합교육 총 4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농업인이 의무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지급받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함께 직불100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교육 이수와 준수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