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수천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20대 여성 실형
특수절도혐의로 징역 1년
2024년 10월 03일(목) 17:33 |
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동 골목길에 위치한 한 귀금속 매장에서 5669만원어치의 귀금속 7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마스크와 후드티로 얼굴을 가린 채 새벽시간대를 노린 A씨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먼저 확인한 뒤 길가에 있는 대리석 판을 통유리창에 던지고 입간판으로 진열장 유리를 모두 깼다.
이후 매장 안에 들어간 A씨는 단 2분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를 타고 내린 A씨는 옷을 갈아입으며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12시간여 만에 도심 카페에서 검거됐다.
재판장은 “범행은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귀금속은 모두 되돌려줬다고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