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23년→17년으로 감형
항소심 “양형 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벗어나”
정보공개 10년·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명령
정보공개 10년·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명령
2024년 10월 02일(수) 16:22 |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뉴시스 |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인 징역 23년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홍콩 및 호주 해외 국적의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며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강조했다.
정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형된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10년,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을 내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