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불법 '오토바이 배달 대행' 취업 외국인 48명 적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범칙금 처분 등
2024년 09월 27일(금) 14:15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광주·전남에서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배달대행 기사로 취업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외국인 48명을 적발해 범칙금 처분 등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는 불법 배달대행 외국인 라이더 교통사고 잇따르고 여름방학을 맞아 불법으로 배달대행 라이더 활동을 하는 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7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외국인 대부분은 베트남·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였으며 광주와 전남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불법 배달 대행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무면허와 무보험 배달대행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뺑소니 등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