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반도체산업·기업 경쟁력 강화 2법 발의
2024년 09월 26일(목) 15:04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26일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설계·제조·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조항도 추가했다.

이날 함께 대표발의한 ‘기업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유인·소개·알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영업비밀 침해를 유인·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조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와 처벌조항 신설로 기술 유출 행위를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