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2024년 09월 26일(목) 11:40
광주 동부소방서가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예방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계단·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는 온라인을 통해 양식을 다운받아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은 최초 신고 시 1건당 현금 또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2회 신고부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를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는 최대 월 20만원, 연 200만원이다.

문희준 동부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소방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