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부하직원 상습 성추행한 교직원 항소심서도 실형
'양형부당' 쌍방 항소…2심서 일부 감형
2024년 09월 25일(수) 17:44
광주지방법원 전경.
학교 행정실장 지위를 악용해 부하 교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5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했다.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교내 여직원 3명을 1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와 회식 장소 등에서 여직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피해 교직원들은 A씨의 공타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고,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A씨가 해임됐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