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6년째 처우개선 없는 열악한 노인돌봄
정부가 관리·감독 등 책임져야
2024년 09월 24일(화) 17:20
치매환자를 비롯해 노인 신체활동과 가사 노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수준과 근무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최근 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호봉제 도입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는 호봉제와 같은 급여 규정이 없어 신입과 경력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 실제로 10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에 큰 차이고 없다고 요양보호사들의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압적인 근로환경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인 수급자와 언쟁이 생기면 일방적 해고가 가능한 시스템이 한몫해서다. 요양보호사의 인권도 없다고 한다. 고용불안은 물론 돌봄 현장에서 언어폭력, 성추행 등이 다반사이며, 1대1로 이뤄지는 근무 환경에서 이런 감정노동 피해를 대처할 보호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 대도 국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 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국가가 돌봄을 민간 영역에만 맡겨두면서 사실상 방치된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처우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돌봄은 범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16년째 제자리인 상황에서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해 질 좋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노인돌봄은 정부가 만든 제도다. 민간에서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관리·감독 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호봉제 도입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