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순사건 진상규명, 지금 다시 시작해야
‘미흡한 특별법’ 개정 요구 봇물
2024년 09월 23일(월) 17:3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로 여수·순천 10·19사건이 발생한지 76년. 이대로 진상규명을 마무리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금도 늦었지만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등 30여 단체는 23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순사건법을 제정해 3년이 흘렀고 2022년 10월 첫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결정한 후 2년이 지났으나 7546건의 신고 중 정부위원회 심의 완료는 9.4%인 708건에 불과하다”면서 “여순사건법 개정을 통해 조사와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기한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신고 접수된 나머지 90.6%의 심사와 처리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서 여수 신월리에 주둔 중인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와 순천, 구례, 보성, 광양 등지에서 민간인 등 학살 피해가 속출했다. 1948년 11월 당시 기록만 해도 1만 3131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이후 70여 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족과 피해자는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명예 회복도 요원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23일 여수·순천 10·19사건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교육부 자료를 발표했다. 미흡한 여순특별법의 한계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여순사건의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이제는 국회 등 정치권이 나서 76년의 세월, 진상규명을 염원해온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희생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