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확대
중위소득 120%이하→140% 이하 변경
2024년 09월 22일(일) 15:42
영암 군청. 영암군 제공
영암군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 지급하던 치매치료 관리비를 140% 이하까지 확대한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기준 완화로 1인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1만648원(직장가입자), 4만8566원(지역가입자) 납입자까지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에 따라 영암군은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 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영암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나 보호자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전, 영수증,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은실 영암군 건강증진과장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