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 불균형 해소를”
11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참석
2024년 09월 11일(수) 17:17
광주시의회는 채은지 의원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는 채은지 의원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채 의원은 “지난 2021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현재까지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부여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행위의 공정하고 섬세한 입법 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 확대가 절실하다”며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 강화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하다. 지자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