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發’ 배드민턴협 조사… 김택규 회장 횡령·배임까지 번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간발표
“페이백은 보조금법 위반”
“페이백은 보조금법 위반”
2024년 09월 10일(화) 13:52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이 지난달 5일 올림픽 여자 단식을 제패한 뒤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은 뒤 착수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단은 김학균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48명의 국가대표 선수 중 22명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26명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달 안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지난 파리 올림픽 중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직후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국가대표 관리, 보조 사업 점검, 협회 운영 실태 점검 등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중간발표에서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을 시작으로 상임 심판 해고, 특정 임원 운영 업체 수수료 지급, 일부 임원 인센티브 수령, 협회 규정 위반 공인구 선정, 스포츠공정위원회 불공정 운영, 국가대표 후원 물품 관리 부실 및 목적 외 사용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국장은 “김택규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이 있다. 관련 사업은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 리그”라며 “2023년에는 회장과 공모 사업 추진 위원장이 주도해 대회 물품을 수의 계약하며 협회 직원들 몰래 추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는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에는 회장과 사무처가 주도해 1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련 물품들은 지역 배드민턴 협회로 배분했고, 보조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대의원 총회 기념품으로도 일부 사용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횡령, 배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택규 회장을 보좌하는 협회 임원들의 문제도 잇따라 지적됐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업체와 거래, 후원사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수령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쏟아졌다.
이 국장은 “국가 예산을 사용할 때 협회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가 금지되지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과 2021년부터 지금까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며 “교부 결정 취소와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부당한 이득을 위해 특정 법인에 후원 협찬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확히 규정됐다”며 “일부 임원이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1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다”고 덧붙였다.
올림픽 직후 논란이 됐던 협회 임원들의 전무한 후원금 기탁과 과도한 여비 지급 등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임원진은 후원금을 일체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여비는 무려 3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 국장은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40명에 달하는 임원의 후원액은 김택규 회장의 2300만원이 유일하다”며 “이마저도 인센티브를 수령한 전무의 개인 계좌에서 김택규 회장 이름으로 대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기간 임원들에게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와 회의 참석 수당 등 여비는 약 3억3000만원에 달한다. 1000만원 이상 수령한 임원은 9명이며, 이 금액에는 최근 논란이었던 해외 대회 참가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