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대폭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촉진 목적
학원·병원·노래방 등 사용 편의 확대
지류·모바일·카드형 상품권 등 다양
학원·병원·노래방 등 사용 편의 확대
지류·모바일·카드형 상품권 등 다양
2024년 09월 09일(월) 15:57 |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소진공 제공 |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업종 12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의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는 카드 단말기 정보, 거래 이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유형화된 의심거래 현황을 실시간 감시 및 적발한다.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가능 하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온누리페이)’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앱은 ‘온누리페이’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검색하면 된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앱에 본인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한다. 등록 후에는 언제든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사용 가맹점은 앱에서 지도 및 검색기능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