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디지털 아동성범죄 신속대응 개정법안 발의”
2024년 09월 03일(화) 14:57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