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전·현 민주당 의원 징역형 집유…"항소하겠다"
송영길 지지모임서 돈봉투 수수·전달 혐의
이성만,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 혐의도
1심 전·현직 의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당대표 당선 위해 돈봉투 주고받아" 질타
허종식 "돈봉투 들은 적도 없어…항소할 것"
2024년 08월 30일(금) 17:18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들은 "항소하겠다"며 판결에 불복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하지 않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증언을 토대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전·현직 의원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정당법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선출의 경우 당내 경선과 같은 당의 내부 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했다"며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당대표 경선에 따라 선출될 당대표는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 ▲이 사건 행위로 당의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윤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의원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그럴 일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이 전 의원 역시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외 선거자금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