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착취' 염전업주 일가족 징역형·무죄…검찰 항소
양형부당·사실오인
"죄질 상응 형 선고를"
"죄질 상응 형 선고를"
2024년 08월 29일(목) 20:19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주 일가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염전업주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 B씨에게는 징역 2년 4월 및 일부 무죄, C(방조범)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재판단을 구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이 장기간 지적능력이 낮은 피해자들을 착취한 점, 피해자들이 정해진 휴일도 없이 제대로 된 숙소도 제공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염전 노동을 감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 등은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수년간에 걸쳐 지적 능력이 낮은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고, 보험금을 임의 인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