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어” 배우 오영수, 강제 추행 항소심 진행
2024년 08월 29일(목) 17:44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씨가 지난 3월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인상 깊은 연기를 남긴 배우 오영수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유재광·김은정)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며 오영수 측 역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고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오영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10월29일 오후 진행된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