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 제도 공정성 훼손”…승진 뇌물 받은 치안감 법정구속
1000만원 받아…징역 1년6개월
법원 "매관매직 행태 근절돼야”
2024년 08월 29일(목) 17:42
승진 청탁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현직 경찰관들 역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각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치안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브로커를 통해 청탁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 경감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법정구속됐다.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2)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2월 브로커 성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광주청 소속 당시 경위였던 박 경감의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감은 앞서 같은 해 1월 브로커 성씨에게 자신의 승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승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 경감에게 받은 현금을 김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다.

현직인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모두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성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성씨는 수사·재판에서 박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 치안감에게 건넸다는 핵심 진술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 일부 번복하거나 돈을 건넨 시점이 바뀐 사정은 검찰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를 본 성씨가 과거 기억을 되살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성씨가 허위 진술로 그동안 형·동생 사이로 지내왔던 김 치안감을 무고하거나 치명적 비위 누명까지 씌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성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이들의 범행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고 경찰 승진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궁화 1개당 1000만원이라는 속설이 난무하는 매관매직 행태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날 별도로 진행된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와 함께 연루된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양모(57) 경정의 항소심에서 양 경정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경정과 함께 각자의 승진을 금품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각기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은 강모(56) 경감·임모(51) 경감·이모(56) 경감의 항소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양 경정 등 현직 경찰관 4명은 2021년 초 브로커 성씨 또는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는 전직 경감급 브로커 이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성 금품 1500만~3000만원을 각기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 이씨는 이모 경감으로부터 승진 부탁과 함께 받은 1500만원, 또 다른 브로커에게서 강모 경감 승진 청탁 명목의 2000만원 등 경찰관 3명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아 전달하고 일부는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인사 청탁 브로커들과 친분을 매개로 금품을 받고 현직 경찰관들의 승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당시 전남경찰청장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관련 수사가 종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순위 승진 예정자들이 승진 심사에서 탈락되고 일부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승진되는 등 경찰 공무원 승진 제도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