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전남 해상풍력·수산업 공존방안 모색
어업 피해보상·기본소득 보장 보완 필요
2024년 08월 28일(수) 18:11
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는 지난 27일 올해 추진 중인 전라남도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 모색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동익)는 지난 27일 올해 추진 중인 전라남도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 모색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수산정책발전연구회 소속 의원, 전남도 관련 부서 관계자, 어업인 대표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해양문화관광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자 의견 청취에도 나섰다.

연구 책임을 맡은 (사)한국해양문화관광산업연구원의 임영찬 원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외 해상풍력사업 추진 현황,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 해상풍력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해상풍력 발전 과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최 대표의원은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수산업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도는 수산물 생산량과 어민 수가 타지역보다 우세함에 따라 우리 지역 현장 의견이 해상풍력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안군은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 및 건립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발생하는 어업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본소득 보장에 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