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교류 역할 못하는 전남 해외사무소
민간위탁 등 개선 방안 내놔야
2024년 08월 28일(수) 17:20
전남도가 해외 지자체와 국제교류, 우호 협력 통상 증진을 위해 개설한 해외 사무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해외사무소 2곳(미주, 유럽)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업무실태를 감사한 결과, 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됐다. ‘전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외사무소 직원은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지원, 도내 기업의 무역·투자 알선·상담, 외자유치 활동과 기업체 동향관리 사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주사무소는 미국 애리조나주, 콜롬비아 보야카주와 각각 2010년, 2001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5년간 교류협력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해외정보 수집·제공, 외자 유치, 투자알선 수행 실적이 전혀 없었다. 유럽사무소도 1996년 독일 브레멘주를 비롯해 2015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주, 2019년 오스트리아 티롤주, 2021년 덴마크 에스비에르시와 차례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도 교류 실적은 전무했다.

해외사무소 운영예산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사무소는 2019∼2023년 관계자 오찬, 특산품이나 컴퓨터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2370만 원을 부당 집행하고, 임대주택 가스·수도·전기료 1914만 원을 개인비용이 아닌 혈세로 사용했다. 해외 사무소의 업무 평가도 하지 않았고 실적 평가도 없이 공무원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사례도 밝혀졌다. 앞서 지난 2월 중국, 일본, 동남아 사무소에 대한 감사에서도 유사한 부적절한 행정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다.

해외사무소의 주요 업무 수행과 관리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능 재정립과 민간 위탁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사무소 운영은 ‘지방외교’나 다름없다. 어떻게 운영되는냐에 따라 많은 해외 도시를 ‘친구’로 삼거나, 전남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