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김산업 활성화 등 5개 법안 발의
2024년 08월 26일(월) 14:35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은 26일 김 종자 육성 및 김산업 진흥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김과 김 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산업의 첫 단계인 종자 배양부터 이후 김 양식·가공·수출 등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의대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취업 현황을 국가가 조사해 의료인력 양성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가족돌봄 휴직·휴가의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생수 제품 (먹는샘물)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정당 주최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식사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또 정당이 주최하는 당원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등을 해당 강사 및 관련 기업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