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치에 불만" 광주 치과 폭발물 방화 70대 영장실질심사
2024년 08월 24일(토) 16:44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78)씨가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A(78)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날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A씨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하느냐”, “치과 환불·재시술을 왜 수용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인화성 폭발물 더미를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A씨는 2시간여 만에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치과에서 치아에 보철물(크라운)을 씌우는 치료 중 염증·통증이 생기자 병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의 보철물 치료를 받으며 염증이 생기자 최근 치과에 항의, 병원 측은 재시술과 환불을 해주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통증이 심하고 아팠는데 병원에서 재시술·환불을 권유해 화가 났다. 병원에 분풀이를 하고 싶었으나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인명 피해를 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