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확진에 '선거법 위반' 재판 등 연기
2024년 08월 22일(목) 17:52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당초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오는 9월6일과 20일로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6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재판 절차를 2주가량 미룬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20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받고 있는 또 다른 재판의 경우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아직까지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내달 3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증인이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는 두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날부터 5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