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확진에 '선거법 위반' 재판 등 연기
2024년 08월 22일(목) 17:52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오는 9월6일과 20일로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6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재판 절차를 2주가량 미룬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20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받고 있는 또 다른 재판의 경우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아직까지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내달 3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증인이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는 두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날부터 5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