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법 등 대표발의
2024년 08월 22일(목) 16:57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 의원은 또 “첨단산업 분야 투자와 관련해 현행 대기업 중심의 세제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 투자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고사양·고가의 장비 및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축인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 등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