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선수재' 퇴직 공무원 무죄 선고
토지개발 이권비위 혐의도 무죄
2024년 08월 22일(목) 14:57
광주지방법원.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퇴직 공무원이 또 다른 비위와 관련해 다시 법정에 섰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2일 4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66)씨와 B(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친분이 있는 서구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지인인 B씨의 땅이 사업부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며 주택개발 조합 측을 설득, B씨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데 관여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땅은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돼 있어 조합 측이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편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A씨는 B씨 소유 땅이 주거환경개선 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고 관련 인·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며 조합 측을 꼬드겼다.

B씨 소유의 땅은 당시 시세로 70억원대였으나 여러 차례 매매계약을 변경해 매입했고, 그 결과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세 차익 20억원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운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세와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이 20억원인 점 등을 볼 때 담당 공무원의 알선 대가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며 “그러나 A씨와 땅 매매 계약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관련 기대는 할 수 있었으나 알선 내용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해당 토지 매매 계약 과정에서 투자자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고 해서 관련자들이 A씨에게 불만을 표현하거나 항의한 정황 역시 없어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담당 공무원 알선에 대한 확약, 매매대금 상향과 관련해 A씨가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결백하다는 뜻은 아니다.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