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이원석 검찰총장은 '침묵'
2024년 08월 22일(목) 10:47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의 ‘청탁’과 명품 가방 선물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김건희 전 대표를 보좌하던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당일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깜빡 잊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처 관할 건물에서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사후 보고를 하는 등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빚었다.

이 지검장은 22일 정기 주례보고를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 총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수사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외부 위원들이 수사 결론을 다시 들여다보고 수사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