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가닥… 수심위 소집 변수
2024년 08월 21일(수) 14:24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의 노래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성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해 왔다.
이에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을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하고 명품백을 임의 제출받아 동일성 검증을 진행, 해당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
직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고 의무도 없다는 판단이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이 총장을 대면하고 수사 내용을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점은 오는 22일 대검 주례 보고 자리가 유력하다.
다만, 사건 처분 전 남은 변수도 존재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다.
지난 1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에 제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다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 서면 신고하거나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