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대리운전에 절도까지… 50대 징역형
2024년 08월 20일(화) 10:32 |
대전고등법원 전경 |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대덕구까지 약 9㎞를 면허가 없는 상태로 대리 운전한 혐의다.
또 손님의 집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컵홀더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