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 10m→30m 확대
흡연시 과태료
2024년 08월 19일(월) 14:18 |
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며 기존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연구역 확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중이며 금연구역을 위반해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교육 시설(246개소) 주출입구와 벽면 등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홍보용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현장 지도·점검과 시정소식지 등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목포시에서는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