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에 고금리 대출·성매매 알선… 38명 적발
2024년 08월 14일(수) 17:51
전남경찰청 전경. 뉴시스
불법체류 여성에게 연 1000%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성매매를 알선한 접객원 알선(보도방) 업주 등 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접객원 알선 업자 A(39)씨를 대부업법·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6명과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 22명을 직업안정법과 성매매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에게 돈을 빌린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출이 필요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3명을 모집한 뒤 연 이율 1000%의 고금리로 1000만~3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빌린 여성들이 금리 부담에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전남 순천과 여수 일대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자와 원금 상환 등을 이유로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의 80%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경쟁 업주들을 상습 폭행하고 유흥업소에 여성 접객원을 공급한 불법 보도방 업자 B(37)씨를 특수상해·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순천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이권 다툼을 벌이던 경쟁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이권 개입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채와 성 착취 등 악질 범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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