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영화제작비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혐의 인정
2024년 08월 12일(월) 14:29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독립운동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이창원)은 12일 오전 10시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참석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며 대부분의 답변을 대신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21년 9~12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해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정황을 감사를 통해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 A씨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중 절반을 사업회 기부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아 사업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문모씨, 영상제작자 강모씨, 영화감독 홍모씨 등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강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로 공판을 종결하기로 한 홍 씨에게는 이날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홍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친분으로 인해 위법 여부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