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대상채무 확대
중기부·소진공, 오늘부터 접수
기업당 5천만원 10년간 지원
2024년 08월 12일(월) 13:12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해 13일부터 접수 받는다.

12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으며 기업당 총 5000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 원금 균등분할상환),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또 기존에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대환대상 채무는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사업 용도 여부는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채무실행 시점은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등 제한대상은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